제1조 (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디자인혁신협회 (KIDA, Korea Innovation Design Association)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분절된 디자인 분야의 경계를 허물어 디자이너 상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통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를 디자인 주도의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으로 해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및 지부)
1. 이 단체의 사무소는 국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2. 지부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정관 시행 세칙과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디자인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및 워크숍 운영 사업
2. 디자인 혁신 확산을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시상 사업
3. 국제 디자인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4. 디자인 학술 연구 및 학술지 발간 사업
5. 국내외 디자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6. 디자인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보급 사업
7. 디자인을 통한 산업 진흥 및 기술 확산 사업
8. 디자인 기반 사회문제 해결 및 공공분야 자문·협력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단체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은 개인회원, 기업회원, 단체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한다.
2. 특별회원은 학생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이 단체의 각종 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고 이 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회원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년제 이상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나. 유관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2. 기업 회원
가. 이 단체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기업
3. 단체 회원
가. 이 단체의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단체
4. 평생회원
가. 2년 이상 개인회원으로 활동하고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5. 학생 회원
가.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하며, 학위과정 종료와 동시에 개인회원으로 편성한다.
6. 명예 회원
가. 이 단체의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수 있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
제7조 (회원의 입회)
1.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회원의 자격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가. 모든 회원은 이 단체의 활동 참여권을 가진다.
나. 일반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의무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다.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제9조 (회비)
회비는 입회비와 연회비로 나뉘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회원의 탈퇴)
1.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 신청서를 제출한다.
2. 탈퇴 시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징계)
1. 이 단체의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다.
2. 이 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제명한다.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감사 2인 이내
4. 이사 15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 선임이 가능하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 방법)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임원의 보선은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정관과 규정에 정한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는 이 단체의 재산 상황과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16조 (회의의 종류)
1. 이 단체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로 한다.
2. 각 회의의 세부 내용은 제5장 총회, 제6장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7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일반회원 1/10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구성에 관한 승인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등 재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7.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일반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은 표결권이 없다.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3장 12조에서 정한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구성원의 1/10 또는 감사 1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사회는 제3항 통지 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4. 지부의 설치 및 지부장의 승인
5.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6. 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7. 회원가입, 징계, 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은 표결권이 없다.
제25조 (학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 단체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학회를 두며, 학회장은 이 단체의 회장이 겸직한다.
2. 학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제26조 (위원회의 구성)
1. 이 단체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구성한다.
제27조 (재정)
이 단체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원의 회비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기부금과 찬조금
5. 사업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제28조 (특별회계)
이 단체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29조 (회계연도)
이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0조 (회계감사)
감사는 이 단체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2조 (사무국)
1. 이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3. 상근 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제33조 (해산)
이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일반회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일반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이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기부한다.
제35조 (정관 개정)
정관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36조 (파견 대표)
이 단체와 관련된 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7조 (보칙)
이 단체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규칙 및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
1.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정관 이력
① 2024년 5월 24일 제정
② 2026년 1월 26일 개정: 단체 영문 명칭 변경 반영